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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 물류기본권 도입 제주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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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가 제주 물류기본권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육지로 반출하는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추가 운송비 부담을 국가와 제주도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하역·상하차 및 항만 이용료 등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민의 물류기본권, 유가 상승 대응, 생활물류비 경감, 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형 해양 전환 구상을 실제 제도와 사업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물류기본권 조례를 제정하고 입찰을 통해 공공물류 택배회사를 지정하며, 중기적으로는 도민과 생산자 단체, 물류 및 해운업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생애주기 상생 운영모델'을 도출한다.

기존의 민간 주도 해운 방식은 시장 논리에 따라 운임 변동폭이 크고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문 후보는 공공 중심의 물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출하·공동선적, 운임차액 보전 및 디지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앞서 지난 3월부터 물류기본권 시대 선언과 제주형 해양 전환 등을 잇따라 제시하며 제주 물류 정책의 우선순위를 생활과 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제주특별법 제269조 개정안 대표발의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입법과 제도 개선 수준으로 구체화한 것이며, 도민 생활권 보장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후속 조치다.

현재 제주는 화물의 99.1%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도민들은 연간 700억 원에서 1000억 원 수준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문 후보는 "생산은 제주에서 하고 비용은 제주만 더 부담하는 왜곡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 해상 물류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제주 물류 체계 개편이 유가 상승 충격을 흡수하고 친환경 선박과 녹색 해운 항로까지 포괄하는 제주형 해양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과제로 추진해 제주 물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후보는 "제주도민의 생활물류 부담을 줄이는 것은 곧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소득보장 입법을 넘어 제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해상 물류 공영제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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