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05dc0284b8774.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 있다"며 "4월 중순이 되면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밝혔다.
현재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되는 건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만,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1주택자가 전세를 준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게 돼 있다"며 "1주택자들도 세를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한테는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불이익을 주냐는 반론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단기간이나마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수요를 자극할까 봐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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