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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여론조사 가공해 선거법 위반"…정원오 "허위·왜곡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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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여론조사 기관 공식 지지율 아냐"
정 "원데이터 기반해 정확하게 계산"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박주민·정원오 후보. [사진=아이뉴스24 DB]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박주민·정원오 후보.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주말 정원오 예비후보 측의 '지지율 홍보물'을 두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며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인데,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강조해 유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면서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작은 설명을 덧붙였지만, 이는 일반 유권자가 오인할 만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 측은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계산으로 백분율 재환산했고, 이를 웹자보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 '왜곡'은 없고, 백분율 재환산이 활용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백분율 재환산 수치를 제시한 이유는 민주당 경선 투표방식 중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모름·무응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수치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작년 대선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유효응답자'라는 표현으로 백분율 재환산한 수치를 활용한 언론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언론사의 기사는 여론조사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으로서 당연히 언론사가 할 수 있는 보도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선 투표 여부를 결정짓는 '50%'는 경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지표"라며 "실제 결과가 이에 미달하거나 근소하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임의 재환산해 전체를 과반으로 공표하고 대세론을 유포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려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재차 지적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진 뒤 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유죄를 선고 받은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장도 가세해 "정원오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가 되고, 혹여라도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선거를 치르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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