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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최대 5년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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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5년이며, 올해 약 5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가구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9천7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 세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보유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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