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연간 1973억원 늘어난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대출 공급 규모도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6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6384b17a33a020.jpg)
이번 개정으로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 출연요율은 기존 0.06%에서 0.1%로 높아진다.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오른다.
금융회사 출연금은 기존 연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1973억원 증가한다.
서금원의 보증 기능도 신복위 소액 대출에 추가한다. 그동안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 수준의 저금리 생활 안정 자금을 서울보증보험 보험을 통해 공급해 왔다.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도 더해지면서 소액 대출 공급 규모는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이행자에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추가 재원을 바탕으로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금리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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