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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5분 점검' 상시 의무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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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고 후속 대책 발표⋯금융권 수준 내부통제 의무화
4월 자율규제 우선 적용 후 '2단계 가상자산법' 반영 추진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이용자 자산을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대사 시스템 도입과 함께 고위험거래 통제 및 준법감시·위험관리 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의무화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거래소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 BTC가 지급되며 약 62조원 규모의 오류가 발생했다.

약 한 달간 진행된 점검 결과, 거래소 전반에서 고객자산 관리, 고위험거래 통제, 내부통제 시스템 등 핵심 영역의 미흡한 운영이 확인됐다.

우선 고객자산 관리 측면에서 거래소별 잔고대사 주기와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거래소는 5~10분 단위로 점검하는 반면, 상당수는 하루 1회(24시간)만 대사를 실시해 오지급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구조였다. 거래 불일치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킬 스위치 역시 미비한 곳이 많았다.

다만 자산 실질보유 여부 점검에서는 모든 거래소가 장부상 고객 자산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법인 실사에서도 장부 대비 보유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거래 관리도 취약했다. 이벤트 보상 지급, 오입금 환급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거래 과정에서 계정 분리, 자동 검증, 다중 승인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거래소는 담당자 1인 또는 부서장 1인 승인만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기본적인 통제 장치가 부족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 업계 자율로 마련된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존재하지만, 이를 점검하는 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했고, 일부 거래소는 내부통제 점검이나 이사회 보고 등 기본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체계도 대부분 구축되지 않아 사고 대응 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자동화된 잔고대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일치 발생 시 자동 경보 및 거래 차단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부 회계법인 감사 주기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종목별 보유 수량까지 공시하도록 확대한다.

또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계정 분리, 사전 자동 검증(Validity Check), 다중 승인체계 등을 의무화해 인적 오류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표준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인의 점검 주기를 매반기로 단축하는 등 내부통제 전반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사항은 4월 중 자율규제 개정을 통해 우선 적용되며, 이후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DAXA는 자율규제 이행 여부를 매분기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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