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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기각'…법원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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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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