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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232조 관세 개편⋯산업부, 업계와 긴급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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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 폐지,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과세 방식 변경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와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3일 산업통상부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유관기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를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50% 또는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 해당 금속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

또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오는 8일(잠정)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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