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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케팅 공개매수 또 실패⋯'주식 포괄적 교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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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개매수 결과 베인캐피탈 지분율 92.4%
장내매수·현금교부형 주식 교환 병행⋯교부금 1.6만원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베인캐피탈이 에코마케팅 공개매수에 연달아 실패한 가운데 상장폐지를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나선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코마케팅은 베인캐피탈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에코마케팅 주주가 보유 주식을 베인캐피탈에 이전하면 그 대가로 발행 신주 대신 현금을 지급받는 현금교부형 방식이다. 교부금은 주당 1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에코마케팅 CI [사진=에코마케팅]
에코마케팅 CI [사진=에코마케팅]

이는 앞서 3차 에코마케팅 상장폐지용 공개매수가 실패한 데 따라 지분율 100%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베인캐피탈은 2차 공개매수가 실패한 뒤 장내 매수를 진행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더 신속한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를 한 차례 더 진행했다.

베인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비씨피이이에이비드코원은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에코마케팅 주식 286만3344주 대상 공개매수를 실시했다. 청약 결과 응모 주식 수는 51만5136주(응모율 17.9%)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베인캐피탈은 최종 지분율을 92.4%까지 늘리는 데 그쳤다.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기 위해선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에코마케팅 주식은 오는 5월12일 주주총회를 거친 후 6월15일 교환·이전된다. 따라서 주주가 실제 현금을 받는 데까진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은 주총일부터 6월1일까지다.

베인캐피탈은 교환 실행 전 장내 상시매수도 진행한다. 장내 매도를 원하는 소수주주들에게 추가적인 매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만약 교환 전 전량 매수에 성공하면 그 시점에서 종료한다.

에코마케팅 관계자는 "이번 포괄적 교환은 지난 2월 법무부가 배포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를 먼저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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