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사무소장 이정화·이하 곡성구례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현수막 게시·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고추·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팩스·우편·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화 농관원 곡성·구례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임과 동시에 각종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라며, 농업인의 자발적인 등록 정보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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