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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제정 권역별 공청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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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충주시 공청회’가 3일 충주시청에서 열렸다.

충북도는 지난 11일 중부권(청주)과 19일 남부권(옥천), 26일 북부권(제천)에 이어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네 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충주 공청회에서는 충주댐 건설 이후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해 충주시가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3일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충주시 공청회’에서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전국적인 지자체 통합과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충북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보현 한국교통대 창업지원교육센터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한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이향수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부권 특성에 맞는 정책 제언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충주호라는 우수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하류 지역을 위한 중첩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를 반드시 확보해 충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주시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충주호 관광 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를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충주에서 확인한 지역의 숙원 과제를 법안의 세부 특례에 빠짐없이 녹여내고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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