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뇌 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 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a15f6529e8267.jpg)
아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2시 55분쯤 자신의 4세 아들인 B군의 목 부위를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남편과 이혼하며 아들을 혼자 키워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월 120만원 상당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다가 정지되면서 지원금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뇌 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이후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B군을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자신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B군이 소리를 지르고 울자 범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 신체에 특별한 손상이 없고 상당 기간 피해자와 분리 생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