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는 쇼핑 방송 사업자가 인공지능(AI) 활용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정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AI 호스트가 단독 진행하는 쇼핑 방송은 불허된다.
![쇼핑 서비스 카카오쇼핑라이브 인공지능(AI) 활용 표기 관련 예시 화면 [사진=카카오]](https://image.inews24.com/v1/cf83761aa8e963.jpg)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영상(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며 판매하는 서비스인 카카오쇼핑라이브(카쇼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콘텐츠 사용과 관련한 'AI 콘텐츠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지했다.
이는 올해 초 시행한 AI 기본법에 맞춘 행보다. AI 기본법은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 이미지 등 결과물에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AI 기본법에 맞춰 정책을 마련했다"며 "AI 생성물 활용에 있어 투명한 고지와 소비자 오인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 신뢰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오는 5월 내 적용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정책은 AI로 생성된 인물이나 목소리, 배경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화면 상단 또는 자막을 통해 안내 문구를 노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튜디오나 야외 배경 생성·확장, TPO(시간·장소·상황에 맞는 옷차림) 연출, 단순 소품 이미지 합성 등 AI가 시각적 보조를 위해 쓰인 일부 경우에서는 상품을 왜곡하지 않고 화면 내 'AI 활용 고지' 문구를 상시 노출하는 형태로 허용한다.
실제 사람 없이 AI로 만든 호스트(진행자·가상 인간)가 100% 단독 진행하는 경우는 AI 활용 고지 여부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쇼핑라이브는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핵심 가치로 보고 있다"며 "고객 경험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로, 현재 기술 수준에서 AI 호스트는 고객 질문과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적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상품 구매 결정으로 이어지는 쇼핑 서비스 특성상 AI 콘텐츠가 자칫 소비자를 오인시킬 여지가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카카오에 앞서 네이버도 쇼핑 방송 사업자가 AI 활용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3월 중순부터는 사업자가 AI 활용 표기를 수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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