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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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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코너스톤(Cornerstone) 투자자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도입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 발행사와 주관사가 주요 투자자를 미리 유치해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신고서 심사 이후에만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선정된 기관은 공모주를 우선 배정 받는 대신, 상장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코너스톤 투자자의 자격 범위를 자산 규모가 큰 대형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통해 상장 초기 주가 급락 사태를 방지하고, 대형 기관이 인정한 공모가에 대한 시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너스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장기적인 주가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상장 후 안정적인 주가 흐름 내에서 차익실현이 가능하다"며 "대형 기관 입장에서는 IPO 과정에서 우량 기업의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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