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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SK하닉 2배 ETF' 허용⋯이르면 내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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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예고
코스피 '시총 10%·거래대금 5% 비중' 등 조건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다음 달 출시될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단일종목 ETF 도입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전날 사전 예고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이번 개정은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선 1월 금융당국은 글로벌 정합성 확보,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 자금 유출 유인 경감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일 종목 ETF의 기초 자산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권과 해당 증권을 기초로 한 파생 상품이다. 종목은 직전 3개월간 유가증권 시장 내 평균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평균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기준으로 평균 선물 및 옵션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파생상품 시장 내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단 조건도 붙었다.

대상 종목은 국제 주요 신용평가기관 기준 투자적격 등급 이상도 획득해야 한다. 무디스 기준 Baa3 이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 기준 BBB- 이상이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 중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사는 삼성전자(시총 비중 약 24.5%)와 SK하이닉스(약 13.7%)다. 시총 규모로 그다음인 현대차(2.21%)와 LG에너지솔루션(2.20%)은 시총 비중 10%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상품의 투자 매력도 등을 고려해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 인버스, 커버드콜을 모두 허용한다. 레버리지·인버스는 지수 레버리지 ETF와 동일하게 ±2배까지만 허용된다. 커버드콜은 단일한 대상 증권의 가격에 연동하기 위해 대상 증권을 매수하고, 이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업계에서는 시행세칙이 구체화된 만큼 거래소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출시 이후 상당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

개정안 사전 예고 기간은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다. 금감원은 의견 수렴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일정을 고려해 본격적인 시행일을 확정한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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