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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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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잼버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잼버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제명당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서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당을 향해선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북도민을 향해선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의)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됐다"며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도내 한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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