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시설을 조성하거나 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0056abc8a8b77d.jpg)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이스포츠 구단을 창단하거나 학교 이스포츠 활동,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의원 측은 그간 지자체의 이스포츠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로 지자체는 △이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구단의 설립과 운영 △이스포츠 대회 개최 △학교·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지자체가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거나 구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이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이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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