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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재완, 심신미약·양형부당 주장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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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치밀한 계획·범행 후 은폐…형 무겁지 않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 대법원은 2일 명재완의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대전경찰청]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 대법원은 2일 명재완의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대전경찰청]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책을 주겠다"며 피해 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당시 7세였다.

법원에 따르면, 명재완은 범행 당일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뒤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 학생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명재완은 재판 내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재완이 범행 당시 심리상태가 일부 비정상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교사라는 직업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흉기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범행 이후 죄증을 은폐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명재완은 심신미약과 함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한 점, 범행 이후 범행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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