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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위반건축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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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용도 변경 등 건축법 위반 사항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산업단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2021년∼2025년) 화재안전정보조사에 따른 조사 의뢰 대상 중에서 산업단지에 위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광주 광산구가 산업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광산구]

산업단지는 노후화된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안전에 취약한 구조로, 위반건축물 설치·불법 구조변경·용도변경 등은 재난 발생시 대형 사고로의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

점검에서는 건축안전센터와 건축과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불법 증축·가설건축물 설치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건축물 지도·점검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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