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신영증권이 50%대에 달하는 자기주식 소각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최대주주 지분이 낮은 상황에서 향후 지배구조 변동에 취약해질 수 있단 우려에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신영증권은 발행주식 총수 1644만주 중 852만2754주를 자사주로 보유 중이다. 전체의 약 51.23% 규모로, 같은 기준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신영증권, 서울 여의도 12층 규모 신사옥 오픈 [사진=한수연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8f8ccecc47246.jpg)
신영증권은 1995년 5월 10만주의 자사주(보통주)를 취득한 이후 30여년 간 꾸준히 그 비중을 늘려왔다. 가장 최근엔 지난 2022년 5월과 9월 각각 10만주, 7만393주를 주주가치 증대 목적으로 취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6일부터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신영증권은 1년 6개월 내 기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3월 결산 법인인 신영증권의 오는 6월 정기 주주총회에 이목이 쏠린다. 개정 상법은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전인 5월 구체적인 처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영증권이 자사주를 전부 소각할 경우 향후 현 경영진의 지배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단 점에 주목한다.
작년 9월 말 기준 신영증권의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은 20.64%로 집계된다. 원국회 명예회장은 10.42%를 보유하고 있다. 그의 아들인 원종석 회장과 배우자 민숙기 씨의 지분율은 각각 8.19%, 10.5% 수준이다. 나머지는 원 회장 친인척 및 임원의 1% 미만 지분으로 쪼개져있다.
만약 자사주 전량 소각이 이뤄지면 최대주주 일가의 지분도 두 배가량 늘어나지만, 그만큼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커진다. 자사주는 제3자 처분 등을 통해 언제든 의결권이 되살아날 수 있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소각 후 행동주의 펀드 등이 지분 확대에 나서면 경영진은 동원할 우호지분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시장에서는 신영증권이 자사주를 일부 소각하고, 임직원 보상 목적 처분 등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실제로 자사주 비중이 43% 수준으로 신영증권의 뒤를 이었던 부국증권은 최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전체의 35%만 소각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및 임직원 성과 목적으로 사용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사주 소각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주주총회 전에 나올 소집 공시에서 관련 안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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