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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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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복잡·다양해지면서 교원이 사안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도록 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전담 변호사와 권역별 외부 변호사로 구성한 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지원한다.

충북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

특히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등은 전화, 공문, 소통메신저(교원119)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1차 상담을 거쳐 필요 시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연계해 법률 자문, 문서 작성, 수사·조사 동행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교원 1인당 지원 규모를 일반 사안은 연간 100만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으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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