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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감 8개월간 '영치금 12억'…대통령 월급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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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1570만원 이상…김 여사는 9700만원 추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 8개월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기준으로 영치금이 총 12억 6236만원을 받았다. 월 평균 1570만원 이상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 7177만원)의 4.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8월 1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약 9700만원을 영치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영치금 접수는 액수와 관계 없이 가능하다. 다만, 수용자 교정시설에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4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장기 독재집권을 목적으로 북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올해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월 1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쌍방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12-1형사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서 심리 중이다. 이 외에도 외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명품목걸이 등을 건네받고 교단 현안 해결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김 여사는 1심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항소로 현재 3개 혐의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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