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검찰이 여성 연구원을 상대로 스토킹 혐의를 받던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저속노화'를 알려 화제가 된 정희원 박사. [사진=tvN]](https://image.inews24.com/v1/f4cbd68f1d630d.jpg)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정 박사는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소통하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의 경위와 시기, 횟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아버지와는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정 박사와 맞고소를 진행했던 A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A씨에게 과거 유사 전력이 없고, 정 박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저속노화'를 알려 화제가 된 정희원 박사. [사진=tvN]](https://image.inews24.com/v1/f20c73accaf54f.jpg)
앞서 정 박사는 약 6개월간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고, 이에 A씨 역시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양측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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