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은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 수수료가 무료라고 밝혔다.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진천군은 설명했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총 123종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이 있다.

다만, 법원 수입으로 분류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지금처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도 수수료 면제 조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현재 15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중 9곳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 발급기는 △진천군청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옥외부스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덕산혁신출장소 옥외부스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백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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