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법인 22곳 가운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이면서 연속해서 정기보고서를 내지 않은 곳이 주목된다. 상장폐지에 직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코스닥 상장사 중 기존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총 8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최대 10영업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22개 상장법인. [사진=한국거래소]](https://image.inews24.com/v1/cbc1b0816ecc36.jpg)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온과 파라택시스코리아는 앞서 재무 부실 상태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바이온은 내부 결산 결과 별도 기준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에 그쳤다. 외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결산이 확정되면 실질심사 대상 편입이 불가피하다. 파라택시스코리아는 최근 3년 중 2년 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재무 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유상증자 결의를 한 곳도 있다. 다만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강행하는 것은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총액 미달과 법차손 리스크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한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지난달 27일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회계부정 혐의로 주권매매가 묶인 시큐레터와 지난해 반기 보고서 '의견거절' 이력이 있는 인스코비 역시 각각 30억원·100억원 규모의 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외 아이엠, 테이스넥스젠, KC코트렐 등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이 보고서 미제출 리스크를 껴안으며 시장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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