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 서구가 도마2동 172-14번지 일원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결정하면서, 서구 지역내 공한지 주차장이 40곳을 돌파, 1004면의 상생 주차구획을 마련하게 됐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은 일정 기간 활용 계획이 없는 나대지 등 유휴 부지를 무상 임대받아 조성한다. 토지 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해당 공간은 무상 사용 기간 동안 주민에게 개방된다.

구는 이번 도마동 주차장을 올 상반기 중 인근 근린 상권과 상점가 이용객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차장 조성에는 2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임시 공영주차장은 토지 사용 승낙만 있으면 신속한 조성이 가능하다”며 “주민 주차 편의를 위한 유휴 부지 발굴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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