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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기각 논란 끝…스토킹 피해자 직접 보호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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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4년 6월 발의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핵심 내용으로 반영됐다.

현행법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통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로 신청 기각이나 절차 지연 시 신속한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명령의 취소, 종류 변경, 기간 연장 역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 시 본안 결정 전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절차 지연으로 발생하던 보호 공백이 줄어들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호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다”며 “향후 잠정조치 기한 연장과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가중처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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