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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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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 [사진=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31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쯔양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후원금 모금 등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쯔양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봤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작년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쯔양 측은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고 항의하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고,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다른 수사팀으로 다시 배당한 뒤 김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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