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원이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같은 컷오프 후 후보 추가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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