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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가져간 알바에 횡령 고소"⋯고용부, 기획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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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점검 예정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판매되는 커피. 기사와 무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판매되는 커피. 기사와 무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해당 청년은 아르바이트 근무 당시 남은 음료 3잔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음료 3잔의 가격은 1만2800원 상당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 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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