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4월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와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 480쌍에게 부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다.
지난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혼인 건수는 1028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충북 전체 증가율 7.8%의 두배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는 기존 ‘당해연도 혼인신고자’로 한정했던 기준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2025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도 유예기간을 적용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연령·거주·국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초혼 내국인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 기준 변경사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곽인숙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 혼인 증가는 지역 활력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청년 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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