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7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30일 50대 피고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일, 70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어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죽여줄게, 아직 안 죽었어?”라고 말하며 머리 등을 50여 차례 밟고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고인 조사와 피해자 가족·참고인 조사, CCTV 추가 확보 등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의 고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치료 중인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도 연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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