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최근 주요 기업들이 서면투표제를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전면 도입하려고 하자, 국민연금이 주주권리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31일 두산, 두산에너빌리티, 한국가스공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상정한다. 앞선 한화도 지난해 같은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최근 4년간 두산의 주주 의결권 행사비율 [사진=전자공시시스템]](https://image.inews24.com/v1/fd1cba8b47efaf.jpg)
폐지의 주된 이유는 활용률이 낮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두산의 서면투표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2년 0.00% △2023년 0.01% △2024년 0.05% △2025년 0.01%이었으나, 전자투표 활용 비율은 두 자릿수였다.
주주 수의 증가로 서면투표에 소요되는 종이 소모량 증가 등 비용 절감 측면도 폐지 이유 중 하나다.
다만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세부기준에 근거해, 서면투표 폐지에 반대했다. 정보통신(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산은 서면투표 폐지 시에도 별도 신청이 있는 경우 소집공고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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