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덕호 기자] 보험사기가 소액 다건형에서 고액·조직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69억원(0.6%) 증가한 반면 적발 인원은 10만 5743명으로 3245명(3.0%) 감소했다.
![[그래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7e559ad4ec9cfc.jpg)
보험사기 1건당 피해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적발 금액을 적발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적발 규모는 약 1094만원으로 전년(약 1055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보험사기가 단순 허위 청구를 넘어 병원, 브로커, 보험업 종사자 등이 결합한 조직형 범죄로 확산하면서 건당 피해액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5724억원, 49.5%) △장기보험(4610억원, 39.8%) 비중이 높았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 내용 조작(6350억원, 54.9%) △허위 사고(2342억원, 20.2%)가 적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는 273억원으로 전년보다 233억원 늘어 증가율이 582.5%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보험사기의 조직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병원장이 실손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브로커, 손해사정인, 환자 1100여명과 공모해 약 40억원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병원 관계자와 짜고 보험 가입부터 허위 진단서 발급, 보험금 청구까지 주도해 약 16억원을 빼낸 사례도 있었다. 보험사기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역할을 분담한 범죄 형태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병원 및 보험업 종사자 주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기획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부자 제보에 근거해 특별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주요 사안을 집중 점검하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진단서·영수증 위변조에도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