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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하이브·KT·두산 자사주 처분 반대⋯"개정 상법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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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 목적과 일관되지 않아"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국민연금이 하이브, KT, 두산의 자기주식 처분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대변되는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31일 하이브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관련 정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회사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는 정관을 마련했다.

[사진=각 회사 홈페이지]
[사진=각 회사 홈페이지]

국민연금은 "회사의 지분구조상 최대주주의 찬성만으로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수 있으며, 일반주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확인되지 않아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반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의 최대주주는 30.9%의 지분을 가진 방시혁 의장이다. 국민연금은 8.6% 지분을 보유 중이다.

KT와 두산의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KT는 임직원·사외이사 보상, 두산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자사주 취득 당시에 공시한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이지만,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보유·처분은 취득 당시 공시 내용과 일관되지 않아 반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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