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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동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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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제천시는 지역 상권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의림동 약선음식거리 일원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의림동 38-2번지 일원 8만8553㎡다.

이 지역은 인구와 사업체 수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상업 활동이 위축된 요건을 충족해 대상지가 됐다고 제천시는 설명했다.

의림동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위치도. [사진=제천시]

시는 쇠퇴하는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왔고, 이번 지정으로 의림동 일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약선음식거리 상인들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만 허용되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상권 활성화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박종혁 제천시 지역경제팀장은 “약선음식거리 만의 차별화한 콘텐츠를 발굴해 상권 전반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천=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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