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난 1월 22일 개소한 지원데스크를 운영한 결과 기업 현장에서 자주 물어본 '질답 사례 20선'으로 구성된 '인공지능기본법지원데스크 사례집'을 31일 발간했다.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상담 접수 현황.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image.inews24.com/v1/a8ccca68f0156b.jpg)
지원데스크는 개소 이후 10주 차를 맞이했으며 전날까지 총 552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그간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관계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등이 262건의 전화 상담을 처리했다. 290건의 온라인 상담 중 262건에 대하여 평균 1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첫 주(1월22일~28일) 132건에 달했던 상담 접수 건수는 9주 차(3월19일~25일) 기준 44건으로 줄어,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이해도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분야별로는 51%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으로 가장 많았고, 19.6%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관련 질의였다.
지원데스크 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업 현장에서는 법 조항 자체가 아니라 법 조항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 관점’에서 실제로 필요 하고,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의 구성은 △인공지능기본법 개요 소개 △주요 조항별 FAQ △유형 별 심층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유형별 답변은 의무 주체 및 적용대상, 투명성 표시 방법, 고영향 AI 해당 여부, 그 밖의 궁금증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번 사례집은 현장에서 실제 질의한 질문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단순히 질문에 대한 결론만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판단 과정까지 상세히 제시했다. 다만, 세부 질의 내용은 질의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됐다.
사례집 부록에는 준법 업무 관련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판단 기준(체크리스트 등)과 AI로 인한 기타 피해 유형별 대응 안내를 수록하여 기업 담당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집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협회(KOSA)의 지원데스크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지원데스크의 상시 운영과 금번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인공지능기본법 이행에 있어 스타트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원데스크를 통해 접수된 기업 현장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은 심층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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