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경찰청은 중국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혐의로 조직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조선족 총책 등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내에서 도주 중인 조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국 청도와 옌타이 지역에 콜센터 5곳을 구축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적으로 벌여 국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카드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이에 속아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계좌 자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도주 중인 조직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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