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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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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시, 공무원·택배기사 등도 휴일 적용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이다.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에서는 빠진 탓에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됐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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