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화된 징계 기준을 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2026년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세우고,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음주운전 징계 처분자에는 승진·성과급·포상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음주운전 교사·방조 행위까지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충북도인사위원회에서도 음주운전은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강하게 적용하겠다고 천명했다.
이혜란 충북도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단호한 대응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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