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사진=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ffbd0f70f61468.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30일 지역 주민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장애인 체육 활동 접근성 증진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시설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지자체가 사고 대비 보험 가입 등 예방·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유지·보수 관련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또 학교 시설 개방 시 장애인 우선 이용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는 등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교 시설 이용·예약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접근성을 높였다.
황 의원은 "학교장이 법적 부담 없이 시설을 개방하는 등 지역 주민과 장애인이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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