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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부적격 후보, 국힘 경선 참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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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국민의힘 이동한 대전중구청장선거 예비후보는 30일 “경선 후보자 중 음주운전의 전력으로 인한 부적격자가 올라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경선 후보자 발표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는 예외없이 모두 컷오프 됐다”면서 “양당 간 기준 적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동한 대전중구청장선거 예비후보가 경선 후보자 중 부적격자가 올라있다고 밝혔다 [사진=강일 기자]

이어 그는 “공천 시스템에 따르면 강간 등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아동폭력과 함께 음주운전 역시 명백한 부적격 기준으로 포함돼 있다”며, 특히 “1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적발, 또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된 경우는 부적격으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내외인 상황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부적격 심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다”며 “이번 발표를 시민들이 과연 적정하게 받아들일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일수록 더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적용해야 국민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공천 문제가 6·3 지방선거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선거 패배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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