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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마포구 소유권 소송 유감"…자원순환센터 갈등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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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약 구조 훼손한 것은 오히려 마포구의 일방적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은평구가 마포구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은평구청사. [사진=은평구]
은평구청사. [사진=은평구]

은평구는 30일 “마포구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2019년 2월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조성된 시설이다. 당시 협약은 폐기물을 상호 교차 처리해 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은평구는 재활용 폐기물,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각각 분담 처리하기로 했다. 시설 조성을 위해 은평구는 356억원, 서대문구는 150억원, 마포구는 188억원을 투자했다.

은평구는 센터 건립 당시 주민 반대가 큰 상황에서 서북권 3개 자치구의 폐기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부지 제공과 인허가, 건립 행정 등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마포구는 분담금을 근거로 소유권 지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은평구는 협약이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비용 분담을 규정한 것일 뿐 소유권 취득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협약서에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갈등은 폐기물 반입 문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은평구는 마포구가 주민 반대와 소각시설 포화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 반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평구에 따르면 서울시 자료 기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2025년 가동률은 약 80.1% 수준으로 일부 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은평구는 잔여 처리 용량을 활용해 일부 폐기물이라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또 마포구가 재활용품 반입 일정 조정 등을 요구하면서도 운영협약서 날인은 소유권 문제 등을 이유로 보류하고 있어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협의 자체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반입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마포구가 협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언제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이번 사안이 법적 분쟁으로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북권 3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조성한 시설인 만큼 협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서북3구의 공동 번영을 위해 막대한 부지를 내놓고 환경 시설을 건립하는 결단을 내렸고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협약에 없는 소유권을 사법부를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협약의 내용과 법적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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