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수거책 활동을 해온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도내 모처에서 리딩방 사기 피해자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이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B씨 외에도 2명으로부터 총 3억3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리딩방 사기 조직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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