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의 이사회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조 하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은 최대주주가 이사회 의장까지 맡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케이프투자증권은 임태순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임태순 의장은 케이프투자증권의 최대주주다.
유진투자증권도 지난 26일 유창수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했다. 유창수 대표이사는 유진투자증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사실상 유진투자증권의 실질 최대주주다.
케이프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제외하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곳은 한화투자증권, 토스증권, DB증권 정도다. 이들 증권사는 원활한 이사회 소집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현 부회장과 김동준 사내이사를 공동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대신증권 역시 양홍석 부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했다. 한국투자증권도 김남구 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선임사외이사 체제를 통해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상 선택은 가능하지만, 경영진 중심 의사결정 구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선임사외이사의 실질적 견제 기능이 얼마나 작동할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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