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반복되는 지분공시 위반에 대응해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사전 예방에 나섰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시의무자 인식 부족 등으로 단순 공시 위반과 단기매매차익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분공시 제도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보고 누락과 지연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be5bd9e5a0dfd.jpg)
지분공시는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 등의 보유주식 및 거래 정보를 공개해 지배권 변동 가능성을 시장에 알리고 내부자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금감원은 정기 심사를 통해 대량보유 보고와 임원 소유상황 보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조치나 수사기관 통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7월부터 대량보유 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되면서 공시 책임도 한층 강화됐다.
이번 안내에서는 위반이 빈번한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신규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보유지분 변동이 없더라도 5일 이내 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점,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자본구조 변화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혼동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유상증자 등으로 대량보유 변동보고가 면제되더라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다시 보고 의무가 생긴다.
또한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 동일 종목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종증권 간 거래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직 이후 매도한 경우에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 발생이 확인되면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가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이를 대신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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