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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생활화학제품 피해 공소 시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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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독성연구 등 인과 입증 시 최대 10년 연장"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사진=의원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30일 생활 화학 제품 및 살생 물제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공소 시효를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 조사, 독성 연구 등을 통한 제품 결함 및 피해 사이 인과 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공소 시효를 최대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직접 역학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과학적 입증 기반을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정작 책임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공소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했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났다는 이유로 가해 기업이 면책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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