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국민연금이 S-OIL과 피에스케이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30일 S-OIL·피에스케이는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사 보수한도액을 포함한 안건을 상정한다. 현재 S-OIL과 피에스케이의 이사 수는 각각 11명·5명, 이사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은 40억원·50억원이다.
![S-OIL, 피에스케이 기업 로고 [사진=각 회사 홈페이지]](https://image.inews24.com/v1/31fbb3b87de67d.jpg)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보수한도 수준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며,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피에스케이의 정관 변경 건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피에스케이는 주총 개최방식을 주주의 직접 출석으로만 한정하는 변경안을 추진한다. 이는 전자주주총회를 배제할 우려가 있어, 주주 참여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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