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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금액 기준 경제 왜곡…물가연동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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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해외는 물가·경제 규모 반영해 조정"

[아이뉴스24 김덕호 기자] 금융연구원이 명목 금액 기준으로 기업을 규제하면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큰 만큼, 물가나 경제 규모에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9일 서병호 선임연구원은 "명목 금액 기준 규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과 괴리돼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명목 금액 기준으로 대기업을 규정하면 화폐가치 변동과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해 규제 대상 기업 수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성장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멈추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면세 한도가 명목 금액으로 고정되면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과세 대상이 확대해 증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대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투자 한도는 동일 기업 500만원, 연간 1000만원으로 묶여 있는데, 시간이 지나며 투자 금액의 실질 가치가 줄어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으로 이어진다.

서 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목 금액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국민총생산 변동에 맞춰 매년 조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감사·공시 의무를 판단하는 총자산 기준에 물가 상승을 반영해 5년마다 검토한다.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역시 미국과 덴마크는 물가나 생활비 조정 지표에 맞춰 자동 또는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벌금·과징금 분야에서는 미국이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행정상 금전 제재 수준을 조정하고, 호주는 벌금 단위를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실질 제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병호 연구원은 "이제는 물가연동제로 전환해 경제적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유연한 법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덕호 기자(pa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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