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인정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이끌어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박철기 사단법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경기피해자연합회장은 지난 26일 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 의원은 “조례 제정, 실태조사, 정책 수립으로 이어진 의정활동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감사패 수상은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추모 사업과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미확인 피해 실태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강제동원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현황을 살피며 “단순 조사를 넘어 피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박철기 회장은 “전 의원이 소외됐던 강제동원 미인정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며 “평생의 한이었던 명예회복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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